해당 계약서 상에 파킹장 관련된 조항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측에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킹장 관련된 계약서 수정(Addendum) 을 작성하시거나 해당 건물주인과 이야기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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