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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Foreclosure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000****
조회1,362 공감0 작성일2/5/2009 2:03:46 PM
2006년 가을 플로리다에 집을 샀는데, 직장 이전으로 현재는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집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팔려고 해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현재 플로리다 집은 월세를 주고 있지만, 모기지 페이먼트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또한 세입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플로리다주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조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자는 foreclosure가 되면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이 투자용으로 분류되어 나머지 빚을 나중에라도 다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참고로 제 모기지 회사는 countrywide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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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09 3:18:23 PM
일단 플로리다의 주택가격 폭락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주에 계신 상황이므로 지금계시는 주의 회계사분과 세금관계는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숏세일이 지역에따라서는 힘들것 같습니다. 주택이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일반 바이어를 구하기가 힘들것입니다. 이때에는 차라리 만일 인컴증명이 되신다면 Loan Modify가 가능하신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페이먼트를 2-3번 연체한 경우에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countrywide의 현가이드라인상)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차압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페이먼트를 연체하시다가 하기 보다는 차라리 크레딧에 영향은 가지만 deed-in lieu(은행에서 차압이 아닌 소유권(DEED)를 가지고 가는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은행차압이 실행된경우의 세금관계는 혹시라도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lien of credit을 가지고 계시는등 주택융자와 관계없는 부분은 개인의 부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님과 상담하실때에는 해당주택의 실거주기간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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