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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융자소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996 공감0 작성일2/5/2009 8:32:02 AM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서 loan litigation (융자소송) 광고를 많이 하던데요.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융자소송의 장점은 원금을 지금 시세의 90%까지 내려주고 단점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써있더라구요.

융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려요.

1. 시간 걸리는 것만 감수하면 원금이 정말 내려가는건가요?

2. 융자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없다면, 집 값 떨어진 모든 집 소유주들은 융자소송을 통해서 원금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3. 융자소송 하는 동안 페이먼트를 내야하나요?

4. 얼마전 광고를 봤는데.. 융자소송은 크레딧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5. 원금이 내려간다면.. 내려간 금액 만큼의 세금은 내야하는건가요?

몇가지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상황인데... 몇몇 사람들은 이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09 2:14:46 PM
1. 시간 걸리는 것만 감수하면 원금이 정말 내려가는건가요?

소송에 이기시면 원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2. 융자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없다면, 집 값 떨어진 모든 집 소유주들은 융자소송을 통해서 원금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일단 과거 3-4년동안 옵션암(페이먼트 4가지중 하나를 선택 대개 미니멈 페이먼트를 많이 택함니다. 보통 원금에 unpaid이자가 가산이 되어서 원금이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이나 3,5,7년 이자만 내시는 프로그램등 중에서 신청인의 페이먼트능력 여부보다 더 융자가 된경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케이스는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융자소송 하는 동안 페이먼트를 내야하나요?

일단 소송건이 접수가 되면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4. 얼마전 광고를 봤는데.. 융자소송은 크레딧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일단 소송기간 중에는 은행에서 페이먼트를 내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크레딧 평가기관에 통보하는것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5. 원금이 내려간다면.. 내려간 금액 만큼의 세금은 내야하는건가요?
확실한 것은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로 얻은이익분에 관해서는 세금을 낼수도 있을겁니다. 회계사분과 상담하십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적근거는 RESPA나 기타 법률중에서 거의 사문화되었던 법률에 근거합니다. 일단은 융자의뢰인이 융자에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때 가능한 과정들 즉 융자의 취소등의 과정과 은행에서 이건에 대해서 respond하는것들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언급했듯이 기간이 6-12개월걸리고 소송비용이 많이들수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므로). 소송에 질경우의 경우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융자서류가 거짓으로 제출되었을경우의 문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ius**** 님 답변 답변일 2/5/2009 2:58:39 PM
곽 선생님의 답변, 감사 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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