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을 경우 다음 년도 세금 보고시..

지역Hawaii 아이디m**ery1****
조회3,079 공감0 작성일11/6/2014 8:41:38 PM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을 경우 다음 년도 세금 보고시 Schedule B에 이자가 있다고 보고 하고 form 8389를 첨부하는 거 말고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4 6:37:18 AM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서 이자소득이 지급되면서 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그 소득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을 미국 세금보고때 크레딧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식 1116 (Foreign Tax Credit)을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Sch B에 이자소득의 명시 뿐만아니라, 하단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알리는 질문들에 답변을 하시고, 6월30일까지 미연방 재무부산하 BSA라는 곳에 가셔서 FBAR도 파일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