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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양도 이전에 체납된 텍스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jesu****
조회1,977 공감0 작성일11/6/2014 5:34:38 PM
한 10년 정도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미납된 세금과 벌금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클로즈 하려고 하다가 미납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 그러지도 못하던 중에 누가 그 상태 그대로 회사를 넘겨 받겠다고 하여 명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s-corp이었구요.
제가 운영할 때 처리하지 못한 세금인데 혹시 인수한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당시의 오너인 제게 책임이 오는지요. 아니면 회사의 명의를 넘겨준 순간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택스보고까지는 제가 했기에 아직 제가 있는 곳으로 이런 저런 독촉편지들이 회사 이름으로 오거든요. 물론 인수한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고 인수는 했지만 확실한 책임유무를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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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4 10:13:08 AM
이런 저런 세금과 벌금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릅니다.

회사를 인수받은 사람은 이전 경영자가 해결라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조세기관은 일차적으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세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사업체를 처분한 사람도 책임이 있으므로 새로운 인수자가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지라고 연락이 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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