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할때 금액에 따라서 제약이 발생합니다. 일년에 미화 5만달러 까지는 자금의 출처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는 하게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니, 그분이 세무감사를 받을 정도의 위험한 자금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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