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SN번호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2. 적법하게 혼인한 사이라면 당연히 Jointly (부부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3. SSN
4.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은 이민법상의 적법한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그런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sident (거주자) 신분으로 함께 보고하셔도 되시고, 그것이 세법에 따르는 일입니다.
5.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받으시게 되는 세금공제를 동일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예외사항으로는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은 받지 못합니다. 두분다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으시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어차피 EIC를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이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 할것이라 큰차이는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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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6번의 답변:
일반적인 규정은, 그 수입과, 수입을 창출하기위한 activity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사업소득으로 Sch C를 통해서 보고하시고, one time event라면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셔도 되십니다. 주신 내용으로 판단할때는 Sch C로 보고하시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