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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spouse 합법신분 spouse Joint 세금보고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d**amt******
조회4,584 공감0 작성일11/6/2014 1:59:52 PM
안녕하세요. 위에 제목과 같이 영주권 spouse 와 불체자 spouse 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불체자 spouse 는 학생비자일때 받았었던 restricted SSN 가 있는데요, 현재 소득을 합법 spouse income 과 같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ITIN 넘버를 받지않고 기존의 SSN 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추후 신분변경시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married filing jointly 로 세금 보고가 가능한지 여러가지 여쭙고 싶네요.


1. 학생비자떄 받았던 restricted SSN로 세금 보고 가능성 여부
2. 혼인신고가 되어있기에 married filing jointly 세금보고 가능성 여부
3. ITIN number 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의 SSN 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
4. 불체신분이고 인컴에 대해서 합법신분의 spouse 와 세금보고 가능성 여부
5. Married filing jointly 의 benefit 사용여부 (exemption, standard deduction, etc.)

다시 질문이 생겨서 질문을 수정하네요.

6.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불체자 spouse 의 인컴에 대해서는 other income 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 소득이 팁과 그리고 골프레슨등에서 발생한 인컴이라면 골프레슨에 관련된 인컴은 sch C 에서 인컴과 비용처리를 함께 하여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플하게 other income 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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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2:30:39 PM
질문의 번호대로 답변드립니다:

1. SSN번호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2. 적법하게 혼인한 사이라면 당연히 Jointly (부부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3. SSN

4.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은 이민법상의 적법한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그런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sident (거주자) 신분으로 함께 보고하셔도 되시고, 그것이 세법에 따르는 일입니다.

5.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받으시게 되는 세금공제를 동일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예외사항으로는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은 받지 못합니다. 두분다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으시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어차피 EIC를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이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 할것이라 큰차이는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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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6번의 답변:

일반적인 규정은, 그 수입과, 수입을 창출하기위한 activity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사업소득으로 Sch C를 통해서 보고하시고, one time event라면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셔도 되십니다. 주신 내용으로 판단할때는 Sch C로 보고하시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d**amt******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2:44:21 PM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불체자 spouse 의 인컴에 대해서는 other income 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 소득이 팁과 그리고 골프레슨등에서 발생한 인컴이라면 골프레슨에 관련된 인컴은 sch C 에서 인컴과 비용처리를 함께 하여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플하게 other income 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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