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아마도 주택 구입시 재산세가 재산정 되는 과정에서 supplemental tax가 나온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초에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납부 하셨던 재산세는 대개 그전 주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과 한후 나중에 주로 구입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재산정이 되어서 차액만큼 supplemental tax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경우 만일 주택 보유가 오래 되신 분중에 최초 구입가보다 주택의 시세가 많이 하락 했었던 2007년 이후 몇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다가 몇년후 다시 거의 원래의 금액으로 재산세가 뛰신 분들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카운티 assessor 에문의를 해보신후 만일 감정평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신다면 11월말까지 appeal (LA County 기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