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나요? 즉, 이런 경우에도 Exit Tax 신고 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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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4/2012 6:36:34 PM
영주권 포기한다고 무조건 Exit tax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무슨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13만9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