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1년 6월 새 콘도구입후 올해 세금보고 혜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D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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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2012 12:21:48 AM
작년 2011년 6월 새 콘도구입하고 에스크로 크로징할떄 재산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OWNER CHANGE란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재산세가 더 나왔고요.
그럼 제가 올해 초 세금보고를 할때 작년 6개월간의 재산세 세금공제및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따로 회계사한테 가져가야할 재산세양식이 없는데....
집살때 에스크로 당시 재산세 지불한 걸 가져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로 한지......
그리고 두번째로 새 콘도를 사면 건물주에서 UNIT주인으로 명의가 이전되면서
추가적인 재산세라는게 발생하는게 맞나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집 VALUE가 오른것도 아닌데요.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