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에서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아마도 사업체에 대하여 IRS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세무 감사를 받거나 혹은 사업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간주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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