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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수령후 입금계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26****
조회3,476 공감0 작성일11/12/2011 11:38:2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2월에 영주권자가 되었고 2011년 3월 국민연금을 해제 하고
한국 금융기관에 연금을 예치 해 놓았는데, 아직 미국에서 계좌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세금보고시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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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1 6:32:10 AM
2011년에 국민연금을 해지한 금액이 $1만불을 넘으면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 세금신고를 하실때 같이 해외계좌 신고를 하시면 벌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았을때 이는 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계좌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j**26**** 님 답변 답변일 11/13/2011 10:15:14 AM
허진 CPA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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