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우자와 아이들이 미국에 들어온 후에 Tax ID Number를 신청하시고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3. 올해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미국 세금신고시에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한국 세금보고시에 dependent로 포함하였기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4. Tax treaty는 한국과 미국 정부에 모두 세금을 내지 않게하는 양국간의 합의조항입니다. $2,000불의 tax deduction을 받을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1 질문의 답에 따라 본인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2,000불의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