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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H-1B로 들어온 경우, 가족은 한국에 있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t**2****
조회1,048 공감0 작성일11/11/2011 6:05:27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관계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올 가을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H-1B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 2011년 기준으로 볼때, 양쪽 나라에서 income이 발생된 것인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H-1B가 처음은 아닙니다.)
즉, 한국과 미국 각각 발생한 income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몰아서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저에게 유리한가요?

2. 배우자와 아이들은 현재 한국에 있고 1년 뒤에나 미국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dependent로 올릴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혹자는 ITIN을 받으면 된다던데..

3.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dependent는 안되겠지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dependent로 올리게 되면,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dependent로 못올리게 되는건지요?

4. 혹자가 한국과 미국이 tax treaty가 맺어져있어서 2,000불의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데, 이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세금관계는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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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1 6:49:34 AM
1. H-1 visa를 가지고 계신다면 미국 세법상 US Resident가 아니므로 한국에서의 income을 미국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H-1B가 처음이 아니시라면 최근 3년동안의 미국 체류일을 계산하며 미국 세법상 US Resident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와 아이들이 미국에 들어온 후에 Tax ID Number를 신청하시고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3. 올해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미국 세금신고시에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한국 세금보고시에 dependent로 포함하였기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4. Tax treaty는 한국과 미국 정부에 모두 세금을 내지 않게하는 양국간의 합의조항입니다. $2,000불의 tax deduction을 받을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1 질문의 답에 따라 본인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2,000불의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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