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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권에 대한 세금문제

지역Louisiana 아이디5**521****
조회6,105 공감0 작성일11/9/2011 7:13:12 PM
저는 루지애나에 살고 있는데 알칸사주에서 즉석 복권을 구입했다가
만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어 Little Rock, AR에 있는 Lottery Association에서 연방택스 2,500불, 알칸사주택스 700불을 원천징수하고 6,800불을 check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루지애나에 살고 루지애나주에 state tax를 내고 있는데 알칸사주택스에 대해서는 제가 refund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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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0/2011 11:33:24 AM
잘 아시겠지만 어떤 소득에 대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세금보고를 한 후 예납한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연방세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주정부 세금은
1.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state에서 세금보고릏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타주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2.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state의 경우 만일 그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사람이 미국에 와서 카지노를 하여 돈을 벌었는데 자신은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세금을 못내겠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일 것입니다.

가령 한국정부에서 한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자국민은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일본국적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세금을 면제시켜줘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금보고 후 초과로 낸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주에서 낸 세금이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보고되고 세금이 발생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타주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ec****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9:31:47 PM
하지만 반대로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한국 정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참 불평등하죠...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5:45:12 AM
" 하지만 반대로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한국 정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참 불평등하죠..."-->전 세무사도 회계사도 아니지만요, 불평등한건 아닙니다;이중과세방지 차원에서 미국에 세금을 지불한 후 한국에 또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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