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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 time Work로 일해서 받을 돈(캐쉬)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조회1,151 공감0 작성일11/7/2011 8:32:37 AM
w-2를 받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Sidework를 하여 받은 3,000불이 있는데요. 캐쉬로 딜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 쪽에서는 회사 체크로 제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소셜을 모르고 처음부터 cash로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1099를 이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인컴보고에 그 금액을 넣어 제 인컴을
그 만큼 키워야하는데요...
그쪽에 제 소셜번호를 주기는 좀 찝찝합니다.
잘 아는 사이긴 해도... 좀 찝찝해서 그러는데
그냥 제가 연말에 제 w-2 보고를 할 때 cash를 번 것으로 하여
3,000불을 적어 넣으면서 그 쪽 회사 Info를 적어 넣을 경우...
그 쪽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인컴으로는 넣고 싶고... 소셜번호를 주는 것은 좀 꺼려져서 1099를 받기는 좀 그렇구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1 11:28:12 AM
독립된 계약자으 입장에서 일을하고 게약금을 받으면 form 1099를 받아서 세금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cash로 지급한다고 1099를 발행하지 않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일 뭔가 믿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소셜번호를 주지 않겠다는 주장은 당황스런 것입니다. 혹은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EIN번호를 만들어서 소셜번호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RS에 신청합니다.

W-2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것이며, 3000불 버신 것은 schedule C에서 별도로 보고하고 15.3%dml SE tax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상대회사가 어찌하던지 무조건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Shcedule C를 보고할 때 상대회사의 정보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회사는 1099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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