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로 지급한다고 1099를 발행하지 않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일 뭔가 믿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소셜번호를 주지 않겠다는 주장은 당황스런 것입니다. 혹은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EIN번호를 만들어서 소셜번호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RS에 신청합니다.
W-2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것이며, 3000불 버신 것은 schedule C에서 별도로 보고하고 15.3%dml SE tax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상대회사가 어찌하던지 무조건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Shcedule C를 보고할 때 상대회사의 정보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회사는 1099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