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무상으로 1만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찌보면 이자 지급도 필요없고 그냥 준것이기 때문에 증여 인데 가족은 아니고 그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지 이부분을 언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받은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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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6/2011 10:00:31 PM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준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게되어 있으며, gift를 받은 사람은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시지 않아도 되며 준비하셔야 할 서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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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님 답변답변일11/6/2011 5:48:49 PM
아는게 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신경쓰지말고, 그냥 잘 쓰세요.
o**ychun****님 답변답변일11/6/2011 6:23:53 PM
대상에 상관없이, 사용처에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연 1만 3천불까지는 gift가 가능합니다. 보고의 의무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녀에게도 두 부모가 1년 마다 1만 3천불씩은 gift로 세금없이 줄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부터 통장에 돈 넣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