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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 time 으로 일하는 대학생 아들의 소득 tax보고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1,043 공감0 작성일11/5/2011 6:09:56 PM
저는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민온지 3년인데 매해 tax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아들이 대학교 내에서 lab assistant로 1주에 10시간 정도 일을 한 소득은 따로 tax보고 하나요? 아니면 제 tax 보고할때 같이하나요?

많은도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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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1 7:06:31 AM
아드님이 full-time student이고 나이가 24세 이하이면 부모님의 depednet로 claim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아드님의 income정도에 따라서 아드님을 dependent로 claim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보다 많으므로, 아드님을 부모님의 부양가족 (dependent)에 포함하여 세금신고하시면 유리합니다.

아드님도 소득이 적어서 내야할 세금은 없겠지만 withholding한 tax를 refund 받을 수있으므로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본인이 부모님의 dependent로 claim되었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10:21:04 PM
허진회계사님, 답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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