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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병원비

지역Kentucky 아이디j**io197****
조회1,897 공감0 작성일11/1/2011 10:43:50 PM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제 와이프가 병원진료와 치과비용으로 300만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병원비와 치과비용(200만원)도 텍스클레임을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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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1 1:03:23 AM
한국에서 사용할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정확히는 AGI)7.5%를 넘는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가령 소득이 만불이라면 750불 이상의 비용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득이 $30,000이고 의료비용이 $3,000이라면 $2,250을 넘는 $750만 인정이 됩니다.

두번째는 Schedule A를 사용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개는 많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면 Schedule A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대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가 1년에 최소 $12,000정도 나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많은 모기지 이자를 내고 있다면 모기지 원금까지 고려할 때 소득이 높을 것이고 소득의 7.5% 이상만 비용처리 한다는 제한 때문에 과연 그처럼 적은 의료비용을 비용으로 세금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부정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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