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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컴택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
조회1,650 공감0 작성일10/30/2011 10:22:47 PM
학생비자 신분으로, 회사에서 9월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대신 아파트렌트 페이먼트와 학비를 회사체크로 내었습니다. 대략 $2300정도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처리가 되겠지만, 저는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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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1 11:56:47 AM
1년에 한번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고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일반적인 형태로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자세한 것은 회사의 담당자(혹은 거래하는 CPA)로 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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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J-1 visa

J-1student/scholar 비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5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resident가 된다. F-1비자도 5년이상을 거주해야 resident가 된다.

F-1/J-1 student visa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일정기간동안(5년) non resident이다. (file form 1040-NR)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한 후 연방세금 목적상 US resident가 된다. (file Form 1040)

J-1 scholars visa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연방세금 목적상 US resident가 된다. 이것은 과거의 F-1/ J-1 student visa의 기간을 포함한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일정기간동안 non resident이다. (Form 1040-NR)

Nonresident alien의 social security tax
• F(학생비자), J 비자를 소유한 사람(본인)으로 nonresident alien이고
• OPT나 CPT를 가지고 off campus에서 일을 할 때에는,
social security tax(medicare포함)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당장은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납부한 돈을 찾는 일은 매우 번거럽고 힘들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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