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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조회1,717 공감0 작성일11/9/2011 10:41:03 AM
5개월전 stop sign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벌금 고지서가 오지않아 해결 봇하고 있읍니다 해당 법웡에 문의 하니 나의 티겟이 없다네요
내가 받은 Ticket ID 는 있는데 제 이름이아니람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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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11 3:53:14 PM
벌금 통지서가 오지 않아도, 티켓 하단에 나와 있는 출두일에 법원에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5개월 전에 티켓을 받았다면 이미 지났을 것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법원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실수로 잘못 기록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면허가 정지 되고 크레딧이 망가지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11 7:51:56 PM
님의 경우는 이미 코트에 출석 하라는 날짜도 지났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간혹 티켓을 발부한 경찰의 실수로 누락 또는 잘못된 기록이 올라가 고지서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지서 메일을 받지 못하더라도 님께선 티켓에 적힌 날자에 코트로 가서 해결했어야 합니다.
메일을 못받았다고 그냥 방치 해서는 안됩니다.
후에 벌금이 많이 붙어 불이익을 당할수도있기 때문 입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전화로 문의 하지 마시고 코트로 가셔서
- 발부 받은 티켓을 지참 하십시요- 티켓 보여주고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요.

확인후 기록이 없으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나오면 당시 상담했던 담당자의 이름과 코트 방문 일시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십시요.

만일 벌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잊지마시고 트래픽스쿨 FEE도 함께 납부하십시요.

벌금을 내지 않고 넘어가는 행운이 있으면 좋겠네요 ^^
잘 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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