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5/2013 5:06:28 PM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불이익을 당하디 않으며, 지금이라도 이민국 사이트에들어가셔서 Form AR-11(Address Change)을 작성하셔서주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29/2013 7:41:12 PM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소변경 신고하십시오. 지금살고있는 주소에서 새 주소로 이사한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이사 후 신고하시지 아니한 점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아직까지는 늦게 보고한다하여 부당한 처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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