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에서 일을 하셨다면,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