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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미성년 동생의 신분해결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blue6****
조회1,024 공감0 작성일3/12/2009 8:14:15 PM
며칠전에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시 미성년자인 동생도 동반으로 영주권수속이 가능한지 질문을 드렸던 사람인데, 동생은 미성년이라도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변호사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영주권이 나오고 동생을 초청해서 또다시 동생의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동생은 어떤 신분으로 있어야 하나요?? 미성년자이니 그때까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텐데... 그러면 동생 혼자 F1으로 변경해서 사립중,고등학교를 가야만 하는건가요?? 쪼금 합리적이지 않는것같아 답답하네요. 내맘대로 할수있는 것도 아니니 더 답답하네요. 저보다 힘드시고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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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9:32:56 PM
적으신대로 미국에서 동생분이 합법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신분 이외에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 아닌 가족이민이라서 요구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미국에서 살면서 진행하려면, 나중에 이민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합법신분 유지는 필수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s**blue6****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5:29:0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학순 변호사님,그리고 여기에 시간내서 조언하시고, 답해주시는 모든 분들 복받으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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