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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유지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n**tvit****
조회1,136 공감0 작성일3/12/2009 1:23:56 PM
2005년에 처음으로 E-2비자를 시작하여 작년 2008년도 12월에는 한국미대사관에서 5년비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있으나, 불경기로인하여 사업이 어려워 2년정도 한국에있는 사업을 할려고하는데 E-2신분을 유지 할려면 한국에 얼마의 기간까지 있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신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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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4:11:17 PM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E비자는 국제무역및 사업을 원하시는 분에게 자유롭게 왕래하실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므로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E-2비자 또는 신분을 연장하시거나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그전에 신분유지를 잘했다는 증거 즉 미국내에서 목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를 갖고계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10:37:47 AM
E2 비자유지시에는 세금보고 관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적정이익이 발생하여야만 특히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사실 이부분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E2사업주들이 실제는 적자인데 흑자로 세금보고를 하고있다는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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