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후 E-2비자 또는 신분을 연장하시거나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그전에 신분유지를 잘했다는 증거 즉 미국내에서 목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를 갖고계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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