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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파산과 채권자

지역Alaska 아이디h**dpar****
조회1,452 공감0 작성일2/19/2010 7:47:08 PM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무담보로 3만불을 빌려줬는데 개인파산(chapter 7)에 file 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9:35:57 PM
그가 개인파산(chapter 7)에 file 했다면, 무담보 3만불은 회수를 (거의 다)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h**dpar****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5:40:41 AM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파산했으면 제가 취할수있는 action은 없습니까?
세무보고시에는 또 어떻게?
감사합니다.
y**bi****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9:38:17 AM
chapter7 파산하는 사람 중에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무담보 채무는 0순위로 면제됩니다.
차용증같은 것이 있다면 법원에 채권자 등록을 하면 나중에
hearing에 가서 채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볼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론 받지못합니다. 또 돈이 있어도 1순위에 해당하는
세금 밀린 걸 갚고나면 남는 게 있을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개인간 돈거래는 세금헤택을 못받습니다.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에 lien으로 등록된 것만 가능합니다.

큰 돈이지만 이제까지 없이 살았으니,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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