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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포기하려할때 집보험과 HOA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v**ceteno****
조회1,172 공감0 작성일2/24/2009 1:49:25 PM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7개월전부터 살아온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4개월가량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보려했지만 직장과 거리도 너무 멀고 (대략 왕복160마일의 거리를 출퇴근시간에 빡빡한 트래픽과 함께..) 얼마전 직장에서 연봉삭감에 와이프는 약한몸으로 임신해서 병원에서 일을 그만두라하여 그만두어 페이먼트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을 숏세일이나 포클러져로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다운해서 집을 구매하였고 1차,2차 몰기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집외에 것 페이먼트들은 현재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그중에 집보험료,프로퍼티 택스, HOA는 계속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못내면 어떤 불이익이 당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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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09 9:57:35 AM
일단 숏세일을 진행하실경우에는 HOA와 재산세는 내시는게 딜을 쉽게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바이어들이 숏세일을 할때 HOA와 재산세는 셀러가 페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을 하실경우나 포클로저를 하실때에도 주택구입에 관계된 융자만 non recourse로 면제가 됩니다. 즉 주택구입후에 혹시 line of credit등을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셨다면 이부분은 개인부채로 나중에 해결을 꼭 하셔야 합니다. (recourse loan:개인부채로 남는융자) 그리고 나중에 숏세일이나 포클로저를 하셨을경우에는 2012년까지는 (원래는 작년12월까지였지만 법이 개편되어 2012년까지 연장됨) 탕감받으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capital gain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납세의 의무가 없지만 이 recourse loan(개인채무)부분은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포클로저의 경우는 일단 HOA는 개인부채의 성격이므로 돈을 내셔야 하고 재산세와 포클로저로인한 미납입주택모기지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택스보고시에도 2012년까지는 capital gain텍스를 내지 않지만 line of creidt의 경우는 숏세일과 똑같이 개인채무로 남고 아울러 텍스도 보과가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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