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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7011****
조회1,280 공감0 작성일2/21/2009 8:33:27 AM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집의 렌트비가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서 조금내려달라고 주인한테 말했더니 못내려주고, 무브아웃하길 원합니다. 지금 휴직을 하고있어서 렌트비를 낼수가 없읍니다. 이번달 렌트비를 아직내지못하고있어서 주인한테 디파짓으로 대신하고 나가면 안되겠냐고 하니, 디파짓도 못돌려주고 지금부터 나가는동안 스테이 한 날을 계산해서 챠지 시킬려나 봅니다. 이경우 제가 렌트비를 못내고 나가면 어떤불이익을 당하는지요? 크레딧점수가 내려가는것에 대해서는 감수하고있읍니다만 다른 법적인문제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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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1/2009 2:00:38 PM
일단 기존 계약의 효력대로 계약한 기간만큼 렌트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거기서 종료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잘 아시겠지만 구두로 진행하는것은 늘 모호함의 여지를 두기때문에 항상 문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디파짓은 렌트의 대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렌트대용으로 쓰기에는 집주인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렌트는 임대수입이겠지만 디파짓은 그렇지 않겠지요.

이런저런 영향들을 고려해보고도 나가셔야 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계약법이라고하는것은 형사처벌을 주기위함이라기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한 장치라 보시면 쉽습니다. 어쩔수 없이 깨지기도 하는것이 계약이고, 그런경우 피해당사자에게 계약파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해야하는것이지요. 이외 다른곳에 렌트를 하기위해 신청서를 집어넣는 경우 파기의 경험이 있음을 알게되면 디파짓을 아주 높이거나 렌트를 허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09 4:43:36 PM
일단 렌트비를 내지 않으신 경우에는 선생님께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렌트비를 못내고 eviction하신다면 렌트잔여기간 동안의 렌트를 다물어내어야 하거나 아니면 collection company로 넘어갈경우 다갚을때 까지 크레딧이 나빠질수 있습니다.

***부동산나라 제3회 정기모임을 공고합니다.
일시: 2009년 3월5일 저녁7시
장소: Coldwell Banker Best Realty 사무실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및 loan Modify, Loan Litigation과 재산세 감면을 통한 주택지키기등과 그외 질의 응답
문의: (213) 663-5392 곽재혁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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