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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title 에 대해? (2)

지역California 아이디c**ehwa99****
조회1,710 공감0 작성일2/19/2009 11:10:38 AM
상담란 번호 5281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을 구입중인데(escrew중임),서류상에 " tennants in common"으로
기재되어있읍니다.
주택 구입자는 "어머니"와 "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읍니다.( 각자 의 w-2 form,
pay stub, bank statement 제출했음).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되면, 사망자의 지분이 남은 쪽에 자동상속되는
지를 알고싶읍니다.
불가능하다면, title에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까? ( " tennants in common" 이 아닌.)
친절하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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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차비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09 11:19:27 AM
상담란 번호 5281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을 구입중인데(escrew중임),서류상에 " tennants in common"으로
기재되어있읍니다.
주택 구입자는 "어머니"와 "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읍니다.( 각자 의 w-2 form,
pay stub, bank statement 제출했음).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되면, 사망자의 지분이 남은 쪽에 자동상속되는
지를 알고싶읍니다.
불가능하다면, title에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까? ( " tennants in common" 이 아닌.)
친절하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길.

TIC (Tenant-in-Common) 으로 두분이 소유시 한분이 사망하면 다른 준에게 자동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Joint Tenants/Tenancy 는 다른분에게 자동상속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09 9:32:34 PM
자동상속이 되는 경우는 joint tenancy일때 가능합니다. 흔히 부부로 등기를 할때 택하게되는 vesting형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경우도 joint tenancy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다른사람의 이름을 quit claim deed로 등기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의 경우는 결혼후 성립된 재산은 공동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och****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11:15:44 AM
TIC (Tenant-in-Common) 으로 두분이 소유한 경우 한분이 사망하며 소유권이 다른분으로 자동상속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닝경우 자동상속을 원하시면 Joint Tenant 가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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