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재산이 증여-상속세법상의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증여도 미국의 세법에 맞게 증여-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고를 하시되 면세가 되는 금액이 평생동안 500만달러가 넘기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두번의 질문에 걸쳐서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권자 부부사이에서의 증여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이 두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세를 놓고 받은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앞으로 한국에 나가서 사실생각이시라고 하시니, 매년 미국에 세금신고 하실때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니 세금보고를 할때 포함 할 필요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월세 보증금과 더불어 전세금도 명목상의 이자소득을 세금보고때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