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2,135 공감0 작성일11/11/2014 5:26:16 PM

시민권자, 한국에 있는 부동산처분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에 나가서 살 계획인 데 아파트를 한국정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비를 타서 생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그 집을 팔 경우에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대략 3억정도 왔다갔다합니다만.
또한 제가 증여를 받을 경우(다른 부동산) 한국에 내는 증여세기준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지와 미국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6:10:12 PM
'아파트를 한국정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비를 타서 생활할려고 한다"는게 무슨 뜻인지요?
그런 제도는 없고, 혹시 자격이 되면 [한국주택금융]에 의해 리버스 모게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주택금융(역모게지)의 자격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입니다.

주택을 팔 경우 세금 관계는 , 대부분(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0 입니다.
세금 관계는 자격이 되는 지 세무서에 직접 알아보세요.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40%-5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단, 얼마나 증여 받는 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라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면세, 부모/자식간에는 00까지 면세 등..)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