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버님의 해외자산 자진 신고와 세금보고에 대해 여쭙니다.
지역ETC
아이디k**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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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12 9:41:57 AM
안녕하세요?
제 아버님은 2011년에 이민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는 74세이시고, 은퇴를 하셨으므로 인컴은 없지만, 이민 오실 때 가져오신 돈을 은행에 넣은것의 이자가 $400 되구요, 한국에 있는 은행 한곳은 CD 로 8천 만원(이자 3% 정도), 한곳은 군인 연금으로서 1천만원 정도(이자는 없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미국과 한국의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건지와 해외 자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입니다.
신고를 4월 17일, 5월, 6월말... 어떤것이 정확한 날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할수있다면 IRS 의 어떤 양식을 다운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