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을 구입할 때 재산세가 두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 일반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두번 납부하는 재산세 외에도 집을 산 해 구입한 집의 Tax Year의 잔여기간의 재산세를 냅니다. 예를들어 2012년 1월 15일에 에스크로가 크로징되면 6월30일까지의 재산세를 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