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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구입할때...

지역ETC 아이디k**k****
조회1,879 공감0 작성일11/28/2011 12:55:28 PM
노후 대책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해 월세를 받을까 하고 생각중입니다.
거주지는 다른 나라이구요. 미국 영주권도 없고 전자여권으로 몇번 가봤읍니다.

알고싶은것을 외국인이 부동산 월세수입이 가정하에 5000달러라고 하면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 내야한다면 계리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또 세금은 얼마정도인지 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면서 부동산 관리는 쉬운 편인지 아닌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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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1 11:24:08 PM
대개의 경우 외국인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투자로 보기때문에 본인거주가 아닌경우 라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수입이 있다면 일년간의 전체수입에서 융자를 얻으신 경우라면 모기지와 기타 관리비용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서 수입을 계산해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사를 고용하시는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오시지 않아도 세금의 보고가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라도 융자가 가능하며 보통 40-50%의 다운을 요구하며 30년 고정은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분 3년이나 5년고정 프로그램 (3,5년의 기간이 경과한후 융자의 조건이 바뀌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으신후 3,5년후 처분을 하시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자격이 되시면 미국내 내국인 융자로 재융자를 하시고 기존의 모기지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관리의 경우 각지역에 있는 관리회사 즉 MANAGEMENT COMPANY를 통하게 되며 보통 렌트기간 (대개 1년단위)의 총수입에서 7-10%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며 주택관련 거의 일체의 업무 즉 테넌트의 모집이나 렌트비의 징수 그리고 주택의 수리(필요할경우 실시하고 나중에 명세서와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리를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1년에 두번 납부하는 재산세의 경우도 요즈음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office의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외국에서도 납부가 가능 합니다. 이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idsens****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8:26:58 PM
aaa) 미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IRS 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Rent) 도 당연히 소득이므로 세금보고 대상 임니다. 월 $5000 의 소득이 있다면 년 $6만 이되고 세금 보고 대상은 $6만 - 경비 입니다.
경비는 재산세 , 집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세금보고등을 위한 회계사 비용, 세를 놓기 위해 broker에 fee f를 지급한다면 이것도 비용 처리 됩니다.

bbb) 세금보고는 간다하다면 개인이 internet 에서 할수 있고, CPA 의 도움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ccc) 외국인은 살때 보다 팔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에 주의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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