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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연금 수령시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m**uchi****
조회2,235 공감0 작성일11/28/2011 1:46:47 AM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수령 계좌 잔고를 만불 이하로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IRS에 세금 신고시 Taxable income에 포함시키지 않는 동시에 계좌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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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1 11:14:54 AM
1.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은 경우 조세협약에 의하여 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그런데 SSI의 경우 수혜자격에 영향을 주므로 실수하지 않고 보고해야 합니다.

2. 해외계좌를 보고하는 경우는 (실명+차명)소유한 모든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이상 1만불 이상인 경우입니다. 5만불 이상이면 한번 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1만불 이하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4:33:19 AM
세금 보고 하세요.. 나중에 조사로 불이익 받지 마시고.
IRS 와 한국 국세청이 협력 조약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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