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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월급을 송금받고 있을 때 미국에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y**ark5****
조회3,086 공감0 작성일11/24/2011 2:18:23 AM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직장에 소속되어 미국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송금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는 한 달밖에 안 되었고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봉이 $50000 이 안 되는 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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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11 9:19:49 AM
한국에 있는 직장에 소속되어 월급을 매달 한국에서 송금받고 계신다면 미국의 W-2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서를 한국 직장으로부터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신 후에 12월 31일 환율로 환산하셔서미국 IRS에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신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세금을 내신 것이 있으면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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