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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반여권자 한국재산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152 공감0 작성일11/22/2011 2:34:36 PM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여권은 거주여권으로 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일반여권자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일반여권자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재산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일반여권자의 한국재산을 미국에서 파악할 수 없다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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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11 3:37:41 PM
여권의 종류 혹은 여권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주권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금융재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5:58:20 PM
영주권자로서 미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마땅히 해외금융재산 보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알수 있든 없든...
k**h****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9:15:48 PM
여러가지 소문들이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영주권취득시에 본인의 여권사본등 개인정보가 이민국에 들어갔을텐데 세무서에서 기존의 정보로 한국에 조회하면 금방 밝혀질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밝혀진다면 벌금등이 엄청날텐데 그냥 신고하시는 것이 속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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