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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회계사님께 한번 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조회991 공감0 작성일11/21/2011 4:46:20 PM
빠른 답변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 증여자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고, 증여한 돈은 증여자가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스탁 옵션으로 받은 것을 처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제 질문은 첫째, 증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의 IRS에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리고 두번째, 이런 케이스로 증여를 받은 본인은 아무 문제없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그 돈을 집 구입시 다운페이먼트로 쓸때 그 돈의 출처를 증여(gift)라고 해도 그에 대한 세금이나 기타 IRS에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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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1 10:04:31 PM
이미 앞에서 드린 것과 같은 답변입니다.

첫째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미국에 증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에 사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으로부터 1년에 10만불 이상을 받지 않으면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증여라고해도 세금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집을 사시던지 무엇을 하시던지 자유재량으로 하세요. 만일 IRS가 물어보면 증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stnu****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11:43:06 PM
김흥태 공인회계사님, 여러번 질문드렸는데도 그때마다 신속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렸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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