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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 공인회계사님께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조회898 공감0 작성일11/21/2011 1:11:54 PM
우선 #1958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읍니다. 증여를 해준 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고, 증여해준 돈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미국 회사의 주식을 판 돈인데, 이 경우에도 같은 답변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중에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또한 증여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운 페이먼트시 돈의 출처를 증여(gift)라고 해도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나요?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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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1 1:16:04 PM
증여한 분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만일 한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1년에 10만불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IRS에 보고를 합니다.

미국에서 주식을 거래하여 매각할 때에 이익이 났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소득을 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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