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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척에게 받은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조회2,137 공감0 작성일11/20/2011 11:29:58 AM
친척에게서 선물로 오만불을 받아, 은행에 친척과 제 이름의 조인트 구좌를 열었읍니다. 현재 은행의 체킹 구좌에 두사람(친척과 본인)이 공동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거지요. 이번에 제가 그 오만불을 꺼내어 집 구입시 다운 페이먼트로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만약에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혹시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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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0/2011 5:27:52 PM
미국에서는 증여(gift)를 해준 사람이 기본공제 금액인 $13,000정도를 초과하는 증여금액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5만불 정도면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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