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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감면 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547****
조회1,324 공감0 작성일11/17/2011 7:41:17 PM
뉴욕에 거주하는 딸아이가 그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 캘리포니아에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타주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위하여 빌린 모게지에 대하여도 뉴욕주택과 같이 세금 감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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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1 8:19:29 PM
State에 상관없이 2개의 주택까지는 mortgage interest와 property tax를 deduct하여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은 new york에 있는 주택과 california에 있는 주택 모두를 tax deduction하는데 claim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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