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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명의만 제 걸로 되어있는 아파트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조회1,992 공감0 작성일11/17/2011 6:03:40 PM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만 되어있구요 실제로는 부모님 집입니다.
저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실제로 저는 정말이지 국물도 없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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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1 8:25:58 PM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가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판 금액이 구입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는 세금보고나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1 7:43:57 PM
선생님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의 회계사분과 중개사 분과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아파트를 처분시에 명의가 선생님의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의 아파트의 경우 3년동안 보유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거주 2년여건은 최근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미 영주권자로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신다면 이 양도소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미국내의 보고의무는 선생님의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변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두가지에 대한 확인을 일단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꼭 한국과 미국의 회계사와 한국의 중개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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