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송금받으면 세금보고할 때 다 보고해야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조회4,515 공감0 작성일11/17/2011 5:58:33 PM
한국에서 송금받으면 세금보고할 때 다 보고해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만불을 송금받고 또 만불을 다시 송금 받을까 하는데-친척들한테 기프트로 받음- 세금 보고 할 때 다 적어야 하나요?

만일 다 보고해야 한다면 고소득이 되는데(저희는 고소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텍스리턴을 적게 받게 되나요?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네요...

얼핏 들으니 부부가 16000불 이상을 받으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같고 개인이 13000불을 받으면 그렇다는 것도 같고..

그럼 만일 그 이하면 안 보고해도 되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1 8:35:17 PM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을 때만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서 받은 gift가 10만불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