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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ah****
조회1,058 공감0 작성일11/14/2011 11:24:14 AM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는 foreclosure할 경우 팔린 금액과 loan의 차액이 인컴으로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foreclosure도 못하게 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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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1 11:37:48 AM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는 2012년까지 주거주지가 foreclosure나 short sale되고 거기에서 탕감받은 채무(채무-주택가격)를 소득(taxable income)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2년이 지나면 foreclosure나 short sale되고 거기에서 탕감받은 채무(채무-주택가격)는 taxable income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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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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