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은행과 국세청의 관계입니다. 수표나 온라인 송금등은 자금의 흐름이 기록에 남지만, 대량 현금인출의 경우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지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거래인 경우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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