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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ccu****
조회1,324 공감0 작성일11/24/2011 3:42:51 PM
안녕하세요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오늘아침에 스피딩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에 speed approx 75 써있구요

그런데 제가 하와이 운전면허로 운전을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웨이페트롤 오피서가 저한테
켈리포니아에 사냐고 해서 산다고 했더니
얼마나 있었냐고해서 1년 살았다고하니

라이센스를 바꿔야 한다면서

티켓에 12951(A)VC DR REQ 항목을 하나더
추가된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라이센스를 바꿀 신분이 되질않는데
스피딩은 벌금을 내면되지만

라이센스문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콜트에 나오라고 하는데

콜트에 가지않고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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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4/2011 6:58:59 PM
경찰에게 대답을 잘못했군요.
며칠전에 왔다고 하면 될일 이었는데요........

스피드 만으로 벌금이라면 약$300 정도인데,추가로 더해지니 이중으로 벌금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혹 차량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요?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달라 집니다만....

워싱턴주 면허라면 아마도 경찰이 무면허 처리 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와이 면허이기에 유효하지 않은 면허로 기록 했을거라 생각 됩니다.

차적지로 벌금이 오긴 할텐데 만일 벌금이 많이 나온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글을 올려주시던지 전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하고 관계없이 라이센스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그냥 운전하고 다니셔도 관계 없습니다.
코트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코트에 가시는 것이 벌금액수 조정에 도움이 될때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 메일이 올때까지 기다리십시요.
만일 벌금 메일이 오지 않으면 티켓에 기록된 날에 코트로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4/2011 8:15:48 PM
보통 2-3주 뒤면 벌금 통지서가 옵니다.
넉넉잡고 한 달 뒤에 코트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님의 벌금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 액수가 나와 있으면 코트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과속에 대한 벌금과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180불 정도 벌금을 추가로 더 내시면 됩니다.

출두일 전까지 계속 확인해 보아도 벌금 액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코트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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