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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보천 목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y**65****
조회1,399 공감0 작성일11/22/2011 6:04:53 AM
현재 처한 상황을 요약하면,
2년전 두번째 DUI로 법원판결을 받았는데,운전면허정지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다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375.00 ,사회봉사 40시간,그리고 면허정지 일년 입니다.
문제는, 법을 위반했기에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직장생활을 할 수가 너무 힘이듭니다.
지인들의 도움도 어느정도이고,그렇다고 택시를 마냥 이용 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니, 직장을 다닐수 있는 임시운전면허를 신청할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무쪼록 좋은 말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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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2/2011 6:34:27 AM
Restricted Driver License라고 있습니다.
이 면허증은 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출퇴근 시간만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면허증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DMV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2/2011 2:47:41 PM
2번째 음주로 인한 정지 상태에서 적발되어 정지 1년을 받았으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십시요.
음주운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할수가 있습니다.
소주를 한잔이라도 드셨다면 아예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먼저 벌금을 납부하시고, 40시간 봉사를 부지런히 마치십시요.
신청하면 직장과 집을 오갈수 있는 임시 면허증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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