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of Sale, Release of Liability 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를 가지고 DMV에 가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release of liability 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dmv.ca.gov/online/nrl/welcome.htm
seller 는 smog check 을 해 줘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팔 때에는 타이틀에 싸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 사간 사람이 면의 이전을 하지 않고 갱신하는 시기를 지나거나 또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DMV에 팔았다고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에 찍힐 경우 티켓은 원래 차주에게 날라오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떼고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주차 위반의 경우에는 차대번호를 보고서 원래 차주에게로 티켓이 날라 옵니다.
팔고 나서 전혀 신경쓰지 않으려면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DMV나 AAA 오피스에 같이 가셔서 명의 이전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를 팔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팔 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