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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선생님 도와주세요. 주차티켓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ee319****
조회1,538 공감0 작성일11/18/2011 4:09:44 PM
저는 2003년부터 장애인 아들로 인해 장애인 플래카드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토랜스에서 사이프러스로 이사왔는데 2011. 6.30으로 만기되는 줄 모르고 사용하다가 오늘(2011. 11. 18) 웨스트민스터몰의 장애인주차장에서 만기된 프래카드를 사용했다고 364불의 티켓이 자동차 앞창에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비리소 만기된 것을 안 저는 가까운 DMV에 가서 새 등록카드와 플래카드를 받고 곧 웨스트민스터 경찰소로 가 보았지만 자기들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고 산타애너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시의 주차 소환센터(parking ciatation)에 소명서, 등록증, 플래카드를 복사하여 소명자료를 21일 이내 보내라 하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자동차에 비치된 구 플래카드를 잘 못 걸어 그리된 것이라고 적는게 좋다고 하더군요.하지만 등록증이 오늘 날짜로 발부된 것이어서 금방 탄로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6월 30일로 만료된 플래카드를 사용한 제게 1차적 잘못이 있지만 이전 주소로 플래카드를 보내고 재발부하지 않은 DMV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서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사유를 적으면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이러한 예로 다들 벌금을 모두 내야 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어려운 살림에 벌금도 커힘듧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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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8/2011 4:38:15 PM
사실 그대로 말씀하십시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舊)카드가 만료가 된후 리뉴가 안된다면 소명할 이유도 없이 당연히
주차위반 벌금을 당연히 모두 내야 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정상 참작이 있을겁니다.

님과 똑같은 케이스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흔히 받는 교통위반 티켓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자주 일어 나곤 합니다.

경찰에게 유효한 보험증서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지난증서만 보여주어서 또는
만료된 차량등록증을 보여주어서 무보험,무등록된 차량이라고 인정하여 수백
달러의 벌금을 두드려 맞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경우 코트에가서 관련서류 보여주면 거의다 벌금을 깍아 주거든요.

너무 지레겁을 먹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일을 풀어가십시요.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방문하시어 읍조(?)도 하시고 담당자의 의견도 들으시면서 해결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듯 싶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8/2011 5:15:24 PM
DMV의 잘못은 운운할 것이 못됩니다.
DMV에서 기간 안에 재발부 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방문해서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시면 오히려 안좋은 이미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 갱신, 면허 갱신,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통지서 등은 우편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셔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parking ciatation 벌금 내는 곳에 직접 찾아 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료된지 몰랐었다고 하시고 갱신해 왔다고 하시고 보여주시면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ee319****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6:56:06 AM
연문희, 서보천 두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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