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폰서로 변경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새로운 회사측에 해당 취업이민 스폰서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이민국에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던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