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신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I-94 의 경우, I-102 양식을 통해서 재발급신청을 하셔서 받으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